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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RE] 2024년 위탁보육료 비과세 처리 문의
2024-04-05 오후 5:00:00 관리자
안녕하세요? 씨에프오아카데미입니다.

귀사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지원 이
1) 영유야보육법에 따른 "직장어린이집 운영 의무 사업장"에게 적용하는 절차적/법적 구비 요건을 충족/준수했다면 위탁계약에 의한 보육료 지원이 비과세 해당이 되는 것이고,
2)그런 형태가 아닌 단순 지원정책이면 기존의 일반적인 교육비지원으로 보게 됩니다.

1)에 해당한다는 전제로,
1. > 비제출대상입니다. (현재 해당 코드가 없는 상태입니다)
2.> 내부적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원천징수부 에 기재하는게 관리목적상 필요합니다.
3. > 비과세처리 금액 이므로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


감사합니다.


원본 글입니다.
안녕하세요. 연말정산 프리뷰 강의보고 급히 문의드립니다.
>
> 개정세법을 빨리 확인 할 수있어서 씨에프오아카데미에 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.
>
> 직원 자녀들의 어린이집 위탁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(현재 근로소득 과세처리)
>
> 위탁보육료가 "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"로, 전액 비과세 항목이라고 오늘 프리뷰강의에서 말씀하셨는데요,
>
> 홈택스 비과세항목 코드 리스트에서 아직 확인이 불가합니다.
>
> 3월 원천세신고에 반영해야 해서 급히 문의드립니다.
>
> 1. 지급명세서 제출비과세인지 미제출비과세인지
>
> 2. 급여대장에 표기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!
>
> 3. 비과세 처리하면, 해당 직원은 2024년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당연히 불가하지요?